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전환평-기본계획’ 검증 브리핑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검증하는 3차 브리핑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검증하는 3차 브리핑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가 현 성산읍 입지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조작, 설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로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새도래지 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탓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도 외면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과학적 타당성이 없는 엉터리 평가라는 주장도 따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검증하는 3차 브리핑을 열고 조류 등 서식역의 보전 관련 문제를 짚어냈다.

# 입지 타당성 확보 위해 전문가 자문 외면?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경우 공항입지 타당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면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전문기관은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등 서식지 보전의 상충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작성 당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관련 지적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인 ‘설계 단계’로 넘겨버렸다. 

입지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 단계’로 넘겨버린 것은 입지 타당성 논란을 잠재우고 ‘저감 방안’을 내세워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비상도민회의는 “입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인데, 국토부는 이를 설계 단계로 넘기겠다고 한다”며 “설계 단계는 저감 방안을 자문하는 단계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애초에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지도 않고 나중에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류충돌이 철새 이동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야간이동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자문에도 불구하고 철새 이동 시기나 야간시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국토부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 ⓒ제주의소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 ⓒ제주의소리

# 충돌-피해 발생 조류만 위험? “과학적 타당성 결여” 주장

또 비상도민회의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지난 14년간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종만 평가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14년간 충돌이 확인된 종은 57종, 피해가 발생한 종은 14종으로 파악되며, 국토부는 충돌이 발생한 종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크기나 무리 특성과 관계없이 충돌 시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전국 어디에 공항이 들어서든 충돌을 일으킬 종은 57종, 피해를 입힐 종은 14종에 불과하다는 궤변이라며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8회 충돌한 갈매기류나 5회 충돌한 왜가리는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충돌 심각성이 ‘0’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심각성 평가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서식하는 종의 특징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항공기 어느 부분에 충돌했느냐에 따라 피해는 달라질 수 있는데 빈약한 통계로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빈약한 자료를 종별 충돌 위험성 평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통계학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넌센스”라고 직격했다.

# “철새도래지 보전-법정보호종 보전 대책 없어”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서식지 보호 관련 8km 이내 철새도래지 관련 대책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철새도래지를 그대로 둔 채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 관련 연구만 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계획지구로부터 8km 이내 철새도래지를 그대로 둔 채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항시설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항 표점으로부터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 즉 계획지구로부터 8km 이내의 철새도래지들을 그대로 둔 채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법정보호종 관련, 국토부가 대부분 영향이 크지 않아 저감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뿐이지만 ‘맹꽁이’에 대해서는 40여 쪽에 걸쳐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맹꽁이 이주대책과 관련해 국립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 사업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배치 수정, 사업 규모 축소 등 적극적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입지 타당성 평가에 아주 중요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설계 단계로 넘겨버린 국토부가 맹꽁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세히 대책을 수립,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류에 대한 조사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할 경우 입지 타당성이 사라지고 보전대책도 없으니 설계단계로 넘기고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맹꽁이 이주대책만 세운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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