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힐리조트 전 사업자-제주도 간 소송 변론...“조건 충족되면 지속” vs “영위성 중요”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빨간 지붕의 아덴힐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빨간 지붕의 아덴힐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오후 2시30분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원고)가 제주도(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가졌다.

2004년부터 추진된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이 투입돼 18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 등이 조성된 시설이다. 

투지진흥지구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85%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았다.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은 2021년 7월 당초 사업자인 그랑블제주로부터 아덴힐리조트 13채와 골프장을 675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나주관광개발은 부동산을 국내자산운용사에 넘겼고, 현재 아덴힐리조트앤골프 주식회사가 아덴힐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을 가결했고,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심의위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면 투자진흥지구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투자진흥지구 해제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초 사업자인 그랑블제주가 이전까지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랑블제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억~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랑블제주는 기간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며 2022년 9월30일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을 청구했다. 

2022년 10월31일 법원은 그랑블제주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으로 현재 그랑블제주에 대한 제주도의 세금 환수 절차는 중단됐다. 

변론에서 원고 측은 투자진흥지구가 유효한지 따지는 기준은 투자 실행 여부임을 강조했다.

그랑블제주 변호인은 “투자진흥지구 해제는 투자가 실행되지 않아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 진행이 완료되면 (지위가) 계속 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설 양도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해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들었다. 특히 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법령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이 빠졌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피고인 제주도 변호인은 “투자진흥지구는 사업의 영위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며 “원고 측의 사업(매각)은 투자진흥지구에서 규정하는 투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자 변경이 명백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론은 피고 측이 자료를 추가로 보강·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끝으로 비교적 짧게 마무리됐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5월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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