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는 위법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금 추징도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원고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피고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송이 제기돼 세금 추징 절차를 중단한 제주도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이 투입된 아덴힐리조트 사업으로 18홀 규모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콘도 등 시설이 들어섰다.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약 80%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된 세금 규모만 20~3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사업이 마무리되자 사업자인 그랑블제주는 2021년 7월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 측에 아덴힐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매각했다. 나주관광개발도 아덴힐리조트를 자산운용사에 넘기면서 현재는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자가 바뀌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의 영위성이 중요해 정상적인 사업 마무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바뀌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는 판단으로,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투자진흥지구로 해제되면 이전에 이뤄진 세금감면 혜택 등이 모두 사라져 제주도는 당초 사업자인 그랑블제주 측에 20~30억원 규모 세금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그랑블제주 측은 투자진흥지구는 원활한 사업의 마무리를 지원하는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취소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2022년 9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2022년 10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제주도는 세금 추징 절차를 중단했고, 이날 본안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덴힐리조트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제주도는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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