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9일 국제자유도시심의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 심의

제주 아덴힐리조트 조감도.ⓒ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아덴힐리조트 조감도.ⓒ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에 조성된 제주 아덴힐리조트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앞두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미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최종 심의만 남겨뒀다.

제주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을 들여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 등을 갖춘 시설이다.

지난해 7월 그랑블제주R&G가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CC와 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675억원에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리조트의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추후 세제 혜택 추징도 진행된다.

2012년 7월 11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아덴힐리조트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85%가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해 약 20억~3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종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지만, 2018년 해당 조례가 개정된 이후 기한이 사라졌다. 관련 조례가 개정된 후 추징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기한은 10년이고, 취득세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받기 전 3년, 지정 후 5년을 포함해 최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8년이다. 제주도는 추징 가능 범위에 대해 자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끝났고 해제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조례 상의 내용으로는 추징 기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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