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서 제주도 항소 기각

[기사수정 14일 오전 9시28분] 사업 완료 이후 사업자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한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 이재신)는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1심에서 원고 그랑블 측 승소 결과에 불복한 제주도가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유사사례 줄소송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랑블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이 투입된 아덴힐리조트 당초 사업자로, 2004년부터 추진된 아덴힐리조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8홀 규모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콘도 등 시설로 구성됐다. 

‘제주특별법’ 162조에 따라 제주도는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호텔업 등 업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업자는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이후 2년간은 25%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그랑블 측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20~3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1년 7월 그랑블제주 측은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 측에 아덴힐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매각했다. 나주관광개발도 아덴힐리조트를 자산운용사에 넘기면서 현재는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2022년 8월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 그랑블 측이 감면받은 세금을 뱉어낼 상황에 놓이면서 불거졌다.  

그랑블 측은 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했음에도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투지진흥지구를 해제,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려는 제주도의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1심 제주도 패소 이후 7개월만에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제주도의 패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한 제주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취지를 봤을 때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처분은 과하다는 그랑블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