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11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빨간 지붕의 아덴힐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빨간 지붕의 아덴힐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빨간 지붕의 건물 ‘아덴힐리조트’를 둘러싼 본안소송이 본격화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갖는다. 

원고 그랑블제주 측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선임했다. 세종은 봄이나 가을철 제주 전체 전력사용량 1/5에 달하는 100MW 생산이 계획된 ‘한림해상풍력’ 변호를 맡아 피고 제주도와 사업자 측의 승소를 이끈 바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된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이 투입돼 18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 등이 조성된 시설이다. 빨간 지붕으로 조성되면서 제주 중산간의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투지진흥지구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85%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았다.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은 2021년 7월 당초 사업자인 그랑블제주로부터 아덴힐리조트 13채와 골프장을 675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나주관광개발은 부동산을 국내자산운용사에 넘겼고, 현대자산운용이 아덴힐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을 가결했고,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  

심의위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면 투자진흥지구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투자진흥지구 해제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초 사업자인 그랑블제주가 이전까지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랑블제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억~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랑블제주는 기간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며 2022년 9월30일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0월31일 법원은 그랑블제주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으로 현재 그랑블제주에 대한 세금 환수 절차는 중단됐다. 

오는 11일 예정된 본안 소송에서 원고 그랑블제주 측은 계획된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한 점을 강조해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바뀌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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