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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제주시내 한 창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이날 A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합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했다. 고모들이 1300만원 받았고, 돈을 돌려주고 싶다. (A씨가)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 제출에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대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가족까지 그렇게 하면 피해자는 어디에 기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상황에서 합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라”며 공판을 마무리했다. 

A씨에 대한 심리는 오는 6월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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