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합의서가 제출된 제주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쯤 제주시내 한 창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고, A씨가 지급한 합의금도 반환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과정의 A씨의 행동을 나무랐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로부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더욱 고립돼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행동을 봤을 때 증거의 오염 등도 우려된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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