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 8명 24일 임기만료, 대거 교체 전망…정부는 아직도 “내부 검토중”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1/3에 가까운 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4.3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4.3왜곡 인사 임명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등 4.3 관련 단체가 국무총리에게 서면으로 4.3중앙위원 교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3유족과 단체들은 4.3중앙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경우, 4.3에 진정성있는 인사가 새롭게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지 않아야 하고, 4.3 왜곡·폄훼 발언을 한 인사를 제외해달라는 취지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제주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를 잘 이해해 그동안 4.3이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않는 인사가 4.3중앙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며 “배·보상과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 아직도 4.3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 김한규(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등 제주 국회의원 3인도 4.3유족, 4.3단체 의견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 의원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4.3중앙위원을 임명해달라는 의견이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꾸려진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이다. 이 외에 국회 추천 4명과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 민간위원이 17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1년 6월24일 시행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위원 임기(2년) 규정이 신설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단 한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4년간 4.3중앙위원직 수행이 가능하다. 

4.3중앙위원 위촉 권한은 국무총리가 갖지만,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대통령실의 의사가 주요하게 반영돼 왔다.   

민간위원 17명 중 8명의 경우 오는 24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가 단 5일 남은 이들은 소위 ‘20년 장기위원’으로 불리며, 6명은 2000년부터, 나머지 2명은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의 4.3중앙위원은 “연임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연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20년 장기위원 8명 모두 연임 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제주4.3을 폄훼·왜곡했던 인사가 4.3중앙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실제 4.3중앙위원 중 일부는 과거 4.3 폄훼·왜곡 발언으로 임명 당시 논란이 됐다.  

장기위원 8명 연임·교체 여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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