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가 직원들을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교수가 직원들을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물리치료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겸직 해제 처분에 대한 소송전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 심리로 제주대 A교수(46)가 제주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해제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직원 폭행·갑질 논란을 일으킨 A교수는 2016년 6월16일 제주대병원에서 환자 치료 컨퍼런스 중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5명을 수차례 폭행해 의료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대는 특별인사위원회를 꾸려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0만원형이 확정된 A교수는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공익신고자 신분인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2019년 2월 A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한 제주대 특별인사위는 같은 해 11월 품위 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을 명분으로 A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비슷한 시기 A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겸직해제 처분으로 A교수는 겸직이 불허됐다.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로만 일할 수 있고 제주대병원 의료진으로 일할 수 없는 처분으로, 겸직해제 처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A교수는 이 같은 겸직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올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겸직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느냐 여부다. 

첫 변론에서 A교수 측은 폭행·갑질 논란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의 겸직해제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A교수에 대한 부정적 예단에 따른 처분이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제주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맞섰다. 

A교수 측은 겸직해제 처분이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훑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대 특별인사위 대화록 등을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8월 A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변론을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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