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의료법 위반-폭행 혐의와 정직 3월 징계 불복 행정소송 상고 ‘모두 기각’
[기사보강 : 14일 오후 3시10분] 병원 물리치료사 등을 때리고 꼬집는 등의 제주대병원 A교수(45)의 상습적 갑질 행위 발생 6년만에, 언론을 통해 갑질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지 4년만에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2부와 특별2부는 14일 갑질·폭행 논란 등을 일으킨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의 2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따른 벌금 5000만원형과 제주대의 정직 3월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는 A교수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 형사사건에 대해, 특별2부는 A교수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맡아 왔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 2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A교수에 대한 벌금 5000만원과 함께 A교수의 직위해제와 정직 3월의 제주대 징계도 모두 확정했다.
서로 연결된 2개의 사건에 대해 A교수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A교수는 2016년 6월16일 제주대병원에서 환자 치료 컨퍼런스 중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5명을 수차례 폭행해 의료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장면은 2008년 11월 민주노총 의료연대 제주본부가 언론에 제보한 영상과 자료에 고스란히 담겼다. [제주의소리]가 2018년 11월 27일 보도한 ["꼬집고, 밟고, 때리고" 제주대병원 교수 폭행 동영상 파문] 기사의 보도영상에 담긴 장면이 폭행·갑질 행위의 일부다.
영상에는 A교수가 병원 직원들을 꼬집고 발을 밟는 등의 폭행 상황이 낱낱이 담겼다.
직원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옆구리나 허리·등 부위를 가격했다. 발을 밟는 것도 모자라 점프까지하면서 대여섯 차례 발등을 짓밟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 말미에는 촬영하는 직원을 향해 "때리는 것 찍었느냐"고 화내며 묻는 장면도 있다.
환자의 재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갑질 현장을 환자가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당시 노조는 이같은 폭행 갑질이 수년째 반복돼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교수는 폭행·갑질 논란의 컨퍼런스 현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치료가 이뤄져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기에 폭행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A교수)의 범행은 2년 가까이 이뤄졌다. (직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업무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맞아도 되는 직업은 없다. 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A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법원에 오지도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는 등 A교수의 반성없는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해졌던 A교수는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벌금 5000만원형이 내려졌고, 이날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벌금 5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최초 갑질 폭행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의료법 위반과 폭행 등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A교수의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대는 A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2019년 A교수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같은 징계 결과에도 불복한 A교수는 당시 제주대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소를 기각했다.
행정소송 결과에도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대한 징계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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