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직원 폭행·갑질 논란의 A교수. ⓒ제주의소리 자료사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갑질 논란의 A교수. ⓒ제주의소리 자료사

물리치료사 폭행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겸직해제’ 처분 자체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홍순욱 수석부장)는 A교수(47)가 제주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해제처분취소’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5차례 변론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오는 3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A교수는 2016년 6월 제주대병원 환자 치료 컨퍼런스에서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까지 5명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폭행)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갑질 논란으로 제주대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또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을 명분으로 겸직해제를 처분했다.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한 A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고, 공익신고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 이날 변론이 마무리된 겸직해제 처분 취소 관련 법정 공방이다. 

겸직해제 처분으로 A교수는 제주대에서만 근무하고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진(겸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변론에서 A교수 측은 제주대 측이 직원들의 증언만 직위해제 처분의 증거로 삼아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다. 

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제주대 특별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제주대 정관 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피고 제주대 측은 절차적 하자를 포함해 처분 과정에서의 내용 등에 하자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3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원고 A교수가 승소할 경우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진으로 다시 일할 길이 열리며, 피고 제주대가 승소하면 A교수는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직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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