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치료사의 허리를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치료사의 허리를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갑질 논란 등을 일으킨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씨(45)에 대한 대법원의 사건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주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27일 심리진행상황을 업데이트했다. 

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형에 처해진 A씨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지난 24일자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심리진행상황을 알렸다. 

전국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몰리면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대법원의 검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은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건이 복잡해 검토가 늦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쓰인다. 

A씨는 올해 1월과 2월 서로 연결돼 있는 2개의 사건을 각각 상고했다.

A씨 2016년 6월16일 제주대병원에서 환자 치료 컨퍼런스 중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5명을 수차례 폭행해 의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컨퍼런스는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적절치 않은 치료가 이뤄져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의료법 위반과 폭행 등 논란으로 A씨와 제주대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대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제주대총장을 상대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잇따라 기각되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6개월 정도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