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에서 바둑을 두다 시비가 붙은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다음날인 12일 오전 잠에서 깬 A씨는 다른 이웃에게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서 각각 방을 얻어 생활해 온 이웃주민으로,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신 뒤 바둑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목과 가슴 등 9곳에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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