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 바둑을 즐기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A씨는 올해 7월8일 오후 11시4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다 흉기로 가슴 등 부위를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당일 피해자를 처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거주지에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윗층에 거주하는 집 주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은 A씨 이웃과 법의관, 혈흔 분석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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