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40대가 상해치사가 아닌 지병에 의한 사망을 주장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 친모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이튿날 오후 7시께 친모를 사망하게 한 혐의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뇌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계란프라이를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요리해주지 않는 친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모를 넘어트린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멱살을 잡고 10cm 정도 밀었을 뿐 넘어트린 적은 없다”며 “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 ‘툭’ 몇차례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친모에게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친모가 알겠다고 해 방에서 핸드폰을 만지다 잠들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올해 초 병원에 다녀온 점 등을 언급하면서 지병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뇌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은 증인 2명을 불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측도 존속상해치사 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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