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 수사 논란도...법원, 경찰 수사보고서 등 증거 배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제주 4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17일쯤 서귀포시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인 친모가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밀쳐 사망하게 한 혐의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아 뇌가 손상돼 사망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모친을 살해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모친과 대화하다 외출해 귀가해보니 사망해 있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정황만으로도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망한 피해자 신체 곳곳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됐다. 피해자가 자주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동네 주민 등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혼자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통상적으로 혼자 쓰러질 경우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물체를 잡아 옆이나 앞으로 쓰러지는데, 피해자의 뇌 손상 정도를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뒤로 넘어졌다는 의견이다. 

정황상 다른 힘에 의해 충격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A씨뿐이다.

재판부는 “아들이 친모를 상대로 범행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다른 가족에게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들에게 폭행당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가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는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참고인 조사에서 A씨를 의심한 경찰은 범행 관련 질문을 한 뒤 A씨의 대답을 토대로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다 피의자로 의심된다면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뒤 이뤄져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에서 전면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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