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때려 숨지게한 제주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심리했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에 처해진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쌍방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술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친모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이다. 범행 직후 A씨는 외출했다.  

피해자는 이튿날 사망했으며, 강한 충격으로 뇌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또 피해자 신체 곳곳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사망한 피해자의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마지막 통신기록으로 사망시간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며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주 뒤 선고공판을 갖기로 한 뒤 검찰 측에 통신기록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신기록이 남아있다면 선고공판을 미루더라도 관련 증거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심 결심이 이뤄지면서 A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잘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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