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돈을 뺏는 등 강도·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 40대가 법정에 섰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특수강도강간, 강간치상, 특수감금,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5월 김씨는 제주도내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몰래 뒤쫒아가 흉기로 위협,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다. 

김씨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뺏으려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연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까지 가는 택시비를 빼앗기 위해 김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튿날 새벽 김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다. 

이어 김씨는 전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해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김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첫 공판에서 김씨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시에는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평소 흉기를 소지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만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너무 중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이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심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재판부는 오는 8월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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