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반나절 넘게 미성년자를 감금해 성범죄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예비,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올해 5월 미성년 피해자 거주지를 침입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까지 끌고가 돈을 빼앗고, 12시간 넘게 감금하면서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 다른 사람을 만나려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당국은 흉기를 소지한 김씨가 다른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택시에 탄 것으로(살인예비 혐의) 봤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다니던 일을 그만 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미성년 피해자를 돌보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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