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흉기를 소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제주 40대에게 “피고인 교화를 위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살인예비,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은 김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올해 5월 제주도내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뒤쫒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간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미성년자 피해자 가족에게 갈취한 4만원으로 택시를 이용해 전 연인을 찾아가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각종 범행을 저지른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연인에게 가려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미성년자 피해자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을 뿐 전 연인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5년형 등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와 관련된 자신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전 연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변호했다. 

끝으로 김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또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사건기록 검토해 오는 9월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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