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 인터뷰 응해 마녀사냥 언급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용의자로 송환돼 2년여만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모(56)씨가 “우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에서 이뤄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는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협박 혐의로 징역 1년6월형을 살았다. 

살인 혐의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살인 징역 12년), 3심 무죄에 이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들었던 얘기를 과장해 주변에 얘기하다보니 재판까지 받게 됐다. 본의 아니게 유족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용으로 인터뷰하지 않았다. 이승용 변호사 관련 허위 제보가 너무 많아 녹화영상을 유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해 촬영했는데, 방영됐다. 또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 방송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 2020년 6월 방영된 방송에 출연해 당시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은 손모씨가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해당 방송 인터뷰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해 김씨를 2021년 6월 송환, 공동공모정범에 따른 살인 혐의로 수사했다. 법정에서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과장해 얘기해 오해를 샀다고 주장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 조만간 판결이 확정된다.  

김씨는 “방송을 본 사람들 십중팔구는 내가 범인인줄 안다. 처음부터 오염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아 바로 잡고 싶다. 저는 마녀사냥을 당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제주에서 살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저랑 일하려고 하겠나. 법률 자문을 받아 방송사 측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정보도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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