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된 김모(56)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재고를 포기하면서 살인 혐의를 받은 김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관덕정 인근 길가에 세워진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흉부를 관통한 자창 등 날카로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이승용 변호사 피살 현장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확인됐다.

누군가의 공격을 받은 이승용 변호사가 저항하다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은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에 출연한 김씨가 당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은 ‘갈매기’ 손모씨(2014년 사망)가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경은 김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기관조차 몰랐던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김씨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관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캄보디아에서 미등록외국인 신분으로 붙잡혀 2021년 8월 송환된 김씨는 제주에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에 따른 살인 혐의와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살인 혐의만 남아있다. 

협박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로 결과가 뒤집혔다.  

3심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고법으로 환송하면서 또 결과가 바뀌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고, 기간 내 검찰이 재상고 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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