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귀포 '속골' 계절음식점 안전사고 우려
강정천 불법 계절음식점은 올해 자취 감춰 '대조'

계곡 점령한 계절음식점...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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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귀포시 호근동 속골 인근 계절음식점에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제주에서 불법 계절음식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안전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6일 오후 1시께 찾은 서귀포시 호근동 속골 계절음식점에는 평일임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피서객이 찾은 모습이었다.

손님들은 바닷물과 만나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멋진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닭백숙 등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문제는 이곳이 공유 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속골 계절음식점은 마을청년회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사업자 A씨가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영업장은 ‘계곡 위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 계곡과 바닷물이 만나는 수면까지 영업장을 확장해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계절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은 대부분 계곡 위에 설치된 테이블이나 평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변경할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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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귀포시 호근동 속골 인근 계절음식점에서 손님들이 계곡 물에 발을 밤그고 식사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사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까지는 공유 수면 사용을 허가받고 계절음식점을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계곡 위에서는 무조건 영업할 수 없다고만 해 답답한 노릇”이라며 “식당에서만 영업하려 해도 손님들이 덥다며 계곡으로 내려간다. 손님들이 임의로 테이블을 옮기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계곡 위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이다. 계곡물이 흐르면서 테이블과 의자가 휘청거리기도 했고, 손님들도 테이블 사이를 이동하며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음식점 관계자는 ‘며칠 전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계절음식점들을 현장 단속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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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운영됐던 강정천의 불법 계절음식점이 자취를 감췄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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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찾은 강정천 인근 계절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반면 지난해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강정천 불법 계절음식점은 올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찾은 강정천에는 물놀이객들로 붐비는 모습이었으나, 평상이나 테이블 위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리 밑 그늘진 하천 위에 테이블 2~3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법으로 금지된 취사 행위는 없었다. 손님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됐던 하천도 깨끗해진 모습이었다.

강정천 인근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단속도 강화돼 올해는 무상으로 테이블 대여만 해주고 있다”면서도 “찾아오는 손님마다 올해는 왜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냐며 다른 계절음식점을 찾아 돌아가고 있어 평년 대비 손님이 90%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B씨는 “매년 제기돼 온 문제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선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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