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정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여름 부하 직원을 껴안고, 비슷한 시기 같은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제주 전통 윷놀이인 ‘넉둥베기’를 하다 같은 편이던 부하 직원을 껴안은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 부서 직원들이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서 성 관련 사건 송치·불송치 여부에 대해 논의하다 같은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만진 혐의다.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2022년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고, 해당 논란으로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같이 있었던 다른 직원들 모두 추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A씨가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며 징역 8월형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다. 

강란주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추행 행위를 입증되지 않고,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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