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간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A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12일 무변론 기각했다.  

검찰은 A경정에게 징역 8월의 실형 등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8월 1심과 같은 해 11월 항소심(2심), 이날 대법원 상고심(3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경정은 2019년 여름쯤 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제주 전통 윷놀이인 ‘넉둥베기’를 하던 중 부하직원을 껴안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와 같은 팀이던 A경정은 극적인 역전승을 기뻐하다 추행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A경정은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송치·불송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부서 직원들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로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A씨 경정이 넉둥베기 때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것도 추행이야?”라고 말하면서 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다. 

A경정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3심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A경정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게 됐으며, 관련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다가 현재는 현직에 복귀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이후 3년 정도 지난 2022년께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으며, 피해자는 별개의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해임돼 경찰 제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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