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간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정 A씨(5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여름쯤 부하 직원 B씨를 껴안고, 비슷한 시기 같은 피해자의 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껴안았다는 혐의의 경우, 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제주 전통 윷놀이인 ‘넉둥베기’를 하던 중 불거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같은 편이었고, 두 사람은 역전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포옹했다.  

또 귀를 만져 추행한 혐의는 부서 직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송치·불송치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의견을 냈고, A씨가 “이것도 추행이야?”라고 발언하면서 B씨의 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찰은 유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포옹하거나 귀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으며, 직위해제된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현직에 복귀했다. B씨의 경우, 별개의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돼 해임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