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2부, 4.3특별법과 이전 판례 종합해 배상금 일률 책정

2020년 12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피해 4.3 희생자 김두황 할아버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12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피해 4.3 희생자 김두황 할아버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일반재판으로 고초를 겪은 제주4.3 희생자들이 청구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전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상금이 책정됐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노현미 부장)는 제주4.3 생존수형인 김두황(96) 할아버지 등 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4.3특별법 입법·개정 취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4.3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이전 판례 등에 따라 희생자에게 9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 1000만원이라는 일률적인 보상 기준을 세웠다. 

또 재판부는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이후 수령한 형사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했다. 형사보상금 더하기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형사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중 더 높은 보상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4.3 생존수형인 양일화 할아버지 등 39명이 청구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궤를 같이 한다.  

이전과 다른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가 ‘군사재판’ 피해자인지, ‘일반재판’ 피해자인지 뿐이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일반재판 피해자로, 내란방조와 군법법령 19호 위반 혐의를 뒤집어써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김두황 할아버지와 함께 청구한 원고 중 1명은 수형 생활 중 자녀를 잃은 점이 인정돼 1000만원 정도가 추가 배상금으로 인정됐다. 이마저도 이전 판례 취지와 맞물린다.  

법조계에서는 김두황 할아버지 등이 청구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이미 끝난 양일화 할아버지 등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이라서 이전 판례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1년 정도 옥살이한 김두황 할아버지 등 9명은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없고, 소송비용만 더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와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자녀에 대한 배상금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됨에 따라 추후 원고가 다른 국가 손해배상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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