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이 갓 지난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제주 2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강력·여성범죄전담부(김선문 부장)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유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혼모 A씨는 2020년 12월23일 0시쯤 생후 105일째 맞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내 한 해안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피해자는 2020년 9월10일 제주에서 저체중으로 태어났으며, 출생 직후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은 것이 마지막 의료기록이다. 

출생 3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영유아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당국은 올해 7월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초기 A씨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항공기나 여객선 등을 이용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등을 캐묻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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