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자녀를 살해한 뒤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 사체를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덤덤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구속기소된 A씨(27)에 대한 살인 등 혐의를 12일 처음 심리했다. 

A씨는 2020년 9월10일 제주에서 미혼모 신분으로 자녀를 출산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행정 기관의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아이에 대한 의료기록은 인큐베이터 치료가 마지막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했지만,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집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A씨는 자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2020년 12월 거주지에서 담요를 이용해 생후 3개월 아이를 살해한 혐의다. 

아이를 방치해 외출한 A씨는 수시간 뒤 귀가, 아이를 가방에 담아 거주지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서귀포 지역 해안가 테트라포트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가족에게도 출산 사실을 숨긴 A씨는 최근까지도 아이가 건강히 자라는 것처럼 관련 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 의무 예방접종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에 의문을 가진 행정기관에게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 

또 A씨는 다른 아이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아이의 친부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속였다.

결국 행정은 올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미 수년전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A씨는 친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검찰 요구에 따라 오는 11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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