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3개월된 자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20대 미혼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도 늦게라도 자신의 범행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최후의 발언에서 A씨는 “죄송하다”며 울먹였으며, 재판부는 오는 3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2020년 9월10일 제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A씨는 같은해 12월 제주도내 거주지에서 생후 3개월인 자녀가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제주도내 한 해안가에 자녀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사체가 유기된 해안가는 현재 매립이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행정당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행정에 인큐베이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의료기록이다.  

영·유아 대상 의무 예방접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자 행정당국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는데, A씨는 인터넷에서 영아의 사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피했다. 

결국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져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전 연인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억6000만원을 대출을 받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6명 정도 피해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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