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 연장 불허 촉구

매번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반복되는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 이용기간 연장 관련 심의를 앞둬 제주 시민사회가 제주도의회에 부동의를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다. 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공급을 목표로 1984년 제주도로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으며,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실제 사용량 등을 고려해 1996년에 허가량을 100t으로 감축했다. 

1991년 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2000년 1월 개정되면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무조항이 삽입돼 공수화 원칙이 적용됐다.  

제주 지하수와 샘물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공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이용은 허용하되 그 외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공수화 원칙이 생기기 전부터 지하수를 취수해 온 한국공항은 1993년부터 2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취수 기간이 끝나 추가 연장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의 계열사일 뿐 제주의 공기업이 아니라서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 허가 심의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내일(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국공항 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도의회는 각종 논란에도 부대조건을 달아 연장 허가했다. 도의회는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또 무리하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제주칼호텔 매각 과정에서도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제주의 공익을 등한시하는 한진그룹과 한국공항 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법 위반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도의회의 위상과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다. 도의회는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동의해야 한다. 법과 상식, 가치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의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 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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