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법 논란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이용 기간 연장허가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가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위법성은 물론이고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났음에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를 강행, 끝내 통과시켰다. 이는 대기업에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특별법상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만 가능하지만, 한국공항의 경우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취수 허가를 받았고,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은 2021년 11월 24일 지하수 이용 기간이 끝나가자, 올해 8월 19일 제주도에 다시 2년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국공항이 요구한 이용 기간은 2023년 11월 24일까지다.

2019년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가하면서 △법제처에 기간연장 법적 근거 유권해석 의뢰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사전 도의회 동의 이행 △일부 이익금 지역 환원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이행된 부대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연장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점이다.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도의회 환도위가 이를 간단히 무시했다”며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외면하면서까지 내린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도민 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아직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하다. 도의회가 대기업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도의회 결정은 도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잊지 말고 표결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택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 때 도민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 공수화 원칙과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전문] 위법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한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통과시켰다.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난 사항이었음에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 강행 통과시켰다.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번 연장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허가라는 점이다. 먹는샘물 취수를 연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국공항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제주칼호텔 매각을 진행하는 등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에 사회적책임이 미진함을 질타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잖은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외면하면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도민의 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다.

이제 공은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었다.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대기업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으로 도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디 잊지 않고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 이번 선택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도민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점도 충분히 숙고하길 바라며, 공수화의 원칙과 합법적인 결정을 제주도의회가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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