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와 (사)제주민예총은 10일(금) 공동 성명을 통해 제주도에 “제주4.3평화재단(이하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절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지난 4.3 추념식 때 정권이 바뀌었다고 서북청년단 후예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던 일을 지켜봤다. 4.3 문제 해결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재단을 성역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협치를 통해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재단은 제주도의 감사,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고 있다. 운영을 못하거나 안되면 잘 되도록 끌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면서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일방적이며,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관치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인 제주도의 태도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화재단 등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면서 “우리는 제주도가 강우일 주교의 공동위원장직 사퇴, 고희범 이사장의 사퇴,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단체의 성명을 주의 깊게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두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일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예고한 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의 양심이자 4.3 문제 해결에 천착해온 전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의장이자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역임한 강우일 주교가 지난 8일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강 주교의 사퇴는 충격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주교의 사퇴는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데 대한 실망과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감의 표명 때문이다.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절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지난 4.3 추념식 때 정권이 바뀌었다고 서북청년단 후예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던 일을 지켜봤다. 4.3 문제 해결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과 역사성, 상징성을 감안해 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했다.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은 재단을 성역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도정에 관계없이 협치를 통해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문제 해결은 국가의 책무이자 제주도의 책무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견인해야 한다. 우리는 제주4.3평화재단이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 재단은 제주도의 감사,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고 있다. 운영을 못하거나 안되면 잘 되도록 끌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일방적이며, 재단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관치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책임경영이 도지사의 임명권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인 제주도의 태도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4.3평화재단 등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재단 이사회가 제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보고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다. 

 이번 논란이 계속될수록 제주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루 속히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제주도가 강우일 주교의 공동위원장직 사퇴, 고희범 이사장의 사퇴,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단체의 성명을 주의 깊게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제주도가 지난 2일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예고한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11월 10일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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