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긴급 이사회, 3가지 원칙 천명...고홍철 이사 권한대행 선출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제주도는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11월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2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4.3평화재단 조례안에 수정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 임명권자를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해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사 역시 공모를 통해 임추위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당연직 이사를 확대해 제주도 담당 실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이사장 및 이사 선임 절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도정은 4.3단체와 전혀 협의없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4.3단체가 반발하자 제주도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마저도 4.3단체와 협의는 없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11월30일 오후 5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채택했다.

재단 이사회는 △평화재단 독립 보장 방안 마련 △이사장과 이사 선출 관련 이사회 의결권 보장 △이사진 구성 투명성과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제주도의 4.3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또 재단 이사회는 오임종 전 이사장직무대행의 사퇴로 궐위된 직무대행에 고홍철 이사를 새롭게 선출했다.

대변인 격인 김동현 이사는 "제주도가 4.3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 4.3단체와 단 한번도 협의나 논의하지 않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단 이사장 및 이사 구성을 도지사의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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