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전경<br>
제주4.3평화재단 전경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사퇴한 오임종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현 이사회를 겨냥한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이사회는 "오임종 이사가 직무대행직을 사퇴하며서 말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이사회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30차 이사회에서 조례개정안 철회와 관련한 내용은 이사회가 합의하고 의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사 몇 분이 작성해 놓은 이사회 회의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도민사회에 발표하라는 압박을 줬다'는 오 전 직무대행의 주장에 대해 "이사들이 작성한 보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며 "재단의 업무관행상 회의 의결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돼야 했으나 오 직무대행의 지시로 제130차 이사회 의결 사항은 도민과 언론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사회 소집을 일부 이사들이 막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소집의 권한은 직무대행에게 있다. 이사들은 직무대행의 이사회 소집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사회 소집은 평상시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하는 업무"라고 맞섰다.

또 '이사장 권한대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정하는 등 대변인 제도도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변인 제도는 재단 직제에 없는 규정이다.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사회의 의견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을 전달할 언론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이에 따라 언론 소통을 담당할 이사를 지정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유족회를 배제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며 "제130차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3유족회장인 김창범 이사를 비대위원으로 선임했으나 김창범 이사는 이후 열린 제131차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본인의 의사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문]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입장문

21일 오임종 이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임종 이사가 직무권한대행직을 사퇴하면서 말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사 몇 분이 작성해 놓은 이사회 회의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도민사회에 발표하라는 압박을 줬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사들이 작성한 보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단의 업무관행상 회의 의결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어야 했으나 오 직무대행의 지시로 제130차 이사회(2023년 11월 3일) 의결 사항이 도민과 언론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제130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례개정안 철회 요구 의결 당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이사는 없었습니다.

2. “이사회 소집을 일부 이사들이 막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사회 소집의 권한은 직무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이사들은 직무대행의 이사회 소집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사회 소집은 평상시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권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3. “이사장 권한대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정하는 등 대변인 제도도 만들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변인 제도는 재단 직제에 없는 규정입니다. 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사회의 의견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을 전달할 언론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이에 따라 언론 소통을 담당할 이사를 지정한 것 뿐입니다.

4. 유족회를 배제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제130차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창범(유족회장) 이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했으나 김창범 이사는 이후 열린 제131차 이사회(2023년 11월 20일)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본인의 의사로 밝혔습니다.
 
5.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130차 이사회에서 조례개정안 철회와 관련한 내용은 이사회가 합의하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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