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차 긴급이사회서 제주도 입법예고 4.3평화재단 조례 전면개정안 '철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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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고희범 이사장에 이어 오임종 권한대행도 사퇴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제주도의 4.3평화재단 조례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제131차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13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조례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한 이사회 의결 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제주도는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입법예고안이 철회된다면 제주4·3평화재단 운영의 발전적 방안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제주도, 도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사회는 "제주도가 입법예고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 이사회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이사진 전원 사퇴도 결행할 뜻을 밝혔다. 

또 전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사회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통해 언론대응 등을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이재승, 허영선, 김동현 이사와 사무처 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22일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과 관련해 이사회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임시 대변인 역할은 김동현 이사가 담당한다. 

이와 관련4.3평화재단은 서울 법무법인 2곳에 4.3평화재단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임종 직무대행은 비상대책위 활동 등과 관련한 의결이 종료된 직후 직무 권한대행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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