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결심공판서 검찰 요구 피고인 신문 진행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변호인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변호인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변호, 피고인들의 최후 발언 등 절차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 오영훈 지사 신문을 요구했다. 

검찰은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내경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과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질의했다. 

A씨와의 관계, B씨와의 관계, 평소 보고를 받았는지, 단체대화방에 오간 대화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답변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가 주를 이뤘다. 

오영훈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수백개의 단체대화방에 참가했다. 단체대화방을 나가는 것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형태가 돼 그대로 놔둔다. 그렇기에 모든 대화방의 대화를 제대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부 대화방에서 오영훈 지사가 직접 답변한 사실도 제시했다. 결국 최종결정권자는 오영훈 지사이기에 공소사실처럼 오영훈 지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대화방 ‘나가기’와 관련된 앱 기능이 개선되면서 단체대화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보좌진 등이 대화 확인을 요청할 때가 있다. 협약식이나 지지선언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도 캠프에서 정책 관련 일을 돕는 정도로만 기억한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도 모르고, A씨의 요청으로 B씨를 만난 기억이 있다.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대한 A씨·B씨의 생각이 저와 많이 달라 실망했다. 정치인으로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다음에 기회되면 또 만나자’는 취지로만 말하고 자리를 떠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주신문에 이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소확행 일정이 협약식으로 대체될 때 정원태 등 캠프 관계자에게 ‘대체됐다’ 정도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통화 시간도 매우 짧았다. 같은 날 오후 후보자 TV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관련 내용도 보고를 받았다. A씨와 B씨가 관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결심공판 시작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재진 각종 질문에 대해 “끝나고 말하겠다”고 밝히면서 결심공판이 끝난 뒤 입장표명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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