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결심공판서 최후 진술 등 통해 검찰 주장 전면 부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언급하면서 무죄를 자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모든 심리를 22일 종결했다. 

2022년 11월2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1년만에 결심이다.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검찰의 징역 실형 구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22일 결심공판이 끝난 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검찰의 징역 실형 구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16차 공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법정 진술 과정에서 무혐의에 대해 충분히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했다.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동피고인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548만2456원 추징 등이다. 

결심공판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오영훈 지사는 “2022년 3월29일 처음 만난 B씨와 2022년 5월16일 이뤄진 위법한 선거운동을 계획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제주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저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이 우주산업과 UAM, 바이오 등 신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있다. 검찰이 문제삼는 협약식에 관여해 미리 보고를 받았다면 욕했을 것”이라며 “직접 관여했다면 실제 상장이 가능한 업체나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제대로 섭외하지 않았겠나”라고 연결성을 부정했다. 

오영훈 지사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언급했다. 

정원태 본부장은 “소수의 이기적인 행동이 특정 사안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혼돈의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하는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형 특보는 “검찰의 자의적이고 과장된 내용을 보면 실체적 증거도 없이 왜 왜곡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황을 짜맞췄다고 실체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상식의 시대에 살아야 한다. 상식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얘기했다. 

A씨는 “유·무죄를 떠나 스스로의 행동을 수없이 되새기면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되돌아보게 됐다. 다시는 구설수로 검찰·법원에 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이라며 “이기적인 행동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일하게 자백한 피고인 B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이 제가 인지하는 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당황스럽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완전히 교감되지 않은 사안, 혼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 반성과 다짐은 별개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0일 예정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형량에 따라 5년·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해당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벌금형은 5년, 금고 이상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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