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25일 14차 공판서 정원태-김태형 증인신문

논란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논란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위법한 선거운동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개입했다는 검찰과 위법한 선거운동이 아니며 오영훈 지사가 개입한 적도 없다는 변호인단의 상반된 시각차가 극에 달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가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또 A씨가 대표인 사단법인이 협약식 비용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된 당내경선 시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오영훈 캠프가 2개의 사안에 관여,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시각이다. 

변호인단은 지지 선언과 협약식 모두 오영훈 캠프가 관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또 오영훈 지사는 해당 사안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4차 공판에서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여된 주요 피고인들이다. 

위법성을 전제로 접근하는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오영훈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 B씨는 2022년 3월29일 미팅을 가진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미팅 때 협약식이 최초 언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인으로 나선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모두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라는 B씨의 안을 보고 소위 ‘사업가’라고만 생각했다. 이후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정 본부장에게 협약식 문건을 전달했고, 정 본부장이 김 특보에게 문건을 보냈다. 김 특보는 해당 문건을 토대로 협약식 관련 보도자료 등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애초 A씨가 기업 간담회와 협약식 등을 언급했지만, 캠프 일정 조율 과정에서 기업 간담회만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던 2022년 5월15일 오후 캠프 차원에서 준비된 소확행 기자회견이 부실해 다른 일정을 찾다가 A씨로부터 협약식 관련 자료를 받아 김 특보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A씨가 보낸 자료에서 오영훈 캠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예전부터 협약식 개최를 준비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또 김 특보는 협약식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영훈 당시 후보에게 승인받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것이 (당시 캠프에서의) 나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포렌식해 얻은 단체 채팅방을 토대로 오영훈 지사의 관련성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오영훈, 정원태, 김태형 피고인 등이 포함된 ‘전략회의방’ 단체 채팅방이 있다. 당내경선을 앞둬 ‘흑색선전이 있다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글이 있고, 오영훈 피고인이 대답을 한다. 오영훈 피고인이 캠프에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얘기”라며 위법한 선거운동에 오영훈 지사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문건 등은 전략회의방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채팅방에도 동시에 공유됐다. 협의할 내용이라면 전화 등을 통해 협의하거나 후보(오영훈)가 직접 대답, 지시할텐데 문제의 협약식 등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무리됐지만, 정 본부장에 대한 신문은 시간 지체로 검찰 주신문까지만 진행되고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예비기일로 지정된 오는 11월8일에 정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재판부 신문, 검찰의 추가 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월8일 제15차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 진행 여부를 떠나 오는 11월22일에 모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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