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오는 22일 오영훈 등 피고인 결심공판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 종결을 앞둬 오영훈 지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마지막 16차 공판을 갖는다. 

지난 8일 공판에서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최근 오영훈 지사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줄곧 자신이 관여한 게 없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해 피고인 신문에서도 “모른다”는 답변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변호인단·피고인의 마지막 발언 등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서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해 왔다.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검찰의 구형량이다. 

오영훈 지사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오영훈 지사는 직을 잃는다.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도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현재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

관련 법률에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된 조항과 피선거권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연결된 경합범이라 할지라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한다. 

다만, 검찰이 경합범에 따른 높은 구형량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오영훈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모두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된 조항이라서 굳이 분리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유죄라는 가정으로 오영훈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이 나온다면 오영훈 지사는 총 180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각 혐의에 대한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서 도지사 직을 유지한다. 

하지만, 검찰이 경합범 카드를 꺼내 모든 혐의가 한꺼번에 묶이면 오영훈 지사는 총 벌금 180만원(90만원+90만원)을 내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단순한 가정이며, 통상적으로 경합범으로 모든 혐의가 묶인 형량은 각각 혐의에 대한 형량보다 낮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분리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합범 카드를 꺼내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하는 형량일 뿐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발언과 방송토론회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이 비슷한 경우다. 당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6월 실형을 구형했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다툼에서 송 의원은 벌금 90만원형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 신분을 지켰다.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전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 유죄라 할지라도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 등 모든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마지막 결심공판(16차)에서 진행되는 오영훈 지사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검찰이 경합범 구형 카드를 꺼낼지 등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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