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17일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등 4차 공판 진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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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충돌했다. 변호인 측이 “취사 선택한 증거”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그런 표현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예정된 증인 6명 중 4명만 출석했다. 2명은 오영훈 도정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 등이며, 나머지 2명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을 포함한 대학 교수 2명이다. 

증인신문에 앞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 입증 사항과는 전혀 관계 없고,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취사선택’했다.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증거도 있다”며 “당내경선 지지선언관리기획팀을 운영했다는 증거로 전략회의 안건과 정책리스트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오영훈 캠프가 지지선언관리기획팀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지지선언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제시된 증거가 4~5건 정도다. 오영훈 캠프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등이 181건에 이른다. 181건 중 4~5건만으로 피고인 오영훈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 정원태가 2022년 4월19일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데, 선거때마다 각종 단체나 주요 정치인들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 오는데, 해당 증거가 지지선원관리기획팀 운영에 연관됐다는 검찰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태형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문건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는데, 해당 문건의 출처와 작성 일자 등이 모호하다. 또 문건에 지지선언관리기획팀, 네거티브대응팀, 콘텐츠기획팀, 자료기획팀 등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현안대응팀, 정책팀, 미디어팀 등으로 운영됐다”며 오영훈 캠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 변호인단 발언에 검찰은 “입증 관계가 없다거나 취사선택했다는 등의 발언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오영훈 캠프 초기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며, 취사선택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오영훈 명의 블로그에 게시된 자료다. 보도자료 자체가 피고인 오영훈과 공유됐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메시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곡된 증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해 4월19일을 오영훈 캠프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간담회 형태로 계획됐던 일정이 일자별 지지선언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라며 “김태형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건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작성된 문건이며, 추후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해 부딪힌 뒤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영훈 도정에 속해있는 증인 2명에 대한 원활한 신문을 위해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를 법정 밖으로 나가도록 해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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