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시간 겹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 참석 못할 듯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하 협약식)’과 관련된 증인들의 출석이 계속되고 있다.

협약식에 관여한 도내 모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소위 ‘액션그룹’에 이어 다른 지역 업체 관계자들까지 법정에 출석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0차 공판을 갖는다. 공동 피고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심리는 분리됐다. 

검찰은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오영훈 당내경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열린 협약식이 위법하다는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반대로 오 지사 측은 관여하지도 않은 행사를 오영훈 캠프와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협약식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관련 법상 당내경선 과정에 허가되지 않은 방법의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 사단법인 단체가 직무상 행위로 구성원(사단법인 직원들)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 구성원(협약식 참가 업체)이 각각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부분이다. 

10차 공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은 총 4명. 이들은 협약식에 참가한 다른 지역 업체 관계자들이다. 

다른 지역 업체들은 제주 업체들의 멘토 역할을 했고, 기업을 제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어려움 등에 대해 얘기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다른 지역 업체 관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약식에 참석 제안을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참석을 결정하게 됐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이 시작되는 23일 오후 2시부터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습을 대비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이 예정됐다. 

공습을 가정한 국민 민방위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만으로, 군·경 주도로 주민 대피와 일부 도로 통제, 비상차로 확보 등 훈련이 예정됐다. 

제주도정의 책임자인 오영훈 지사가 공판 일정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면 직제에 따라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민방위 훈련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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