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등 9차 공판 출석 증인 4명 증언 ‘대동소이’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시 오영훈 당내경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에 참석한 제주 4개 업체 대표들의 증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불리 셈법이 복잡해졌다. 

증인 4명 모두 거의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양측은 각자 유리한 증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서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도 나왔다는 얘기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9차 공판을 가졌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심리는 분리됐다. 

협약식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전 정해지지 않은 방법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과 모 사단법인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점이다. 

모 사단법인 단체가 직무상 행위로 구성원(사단법인 직원들)을,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 구성원(협약식 참가 업체)을 각각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이 부정한 선거운동 방법인 ‘협약식’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A씨와 B씨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직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약식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9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 4명 전원은 협약식 당일 현장에 있었고, 협약서에 직접 서명한 제주 업체 대표들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계속된 신문에도 증인 4명의 증언은 대동소이했다. 컨설팅이 이뤄진다는 안내를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협약서 서명이 있다는 사실을 행사 당일에야 알았다는 점 등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4명이 운영한 업체 모두 소위 ‘액션그룹’으로 불리며 사단법인 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아왔다. 

사단법인 측은 지난해 5월16일 협약식에 앞서 액션그룹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있으니 참여할 사람은 참가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 이에 대해 증인 4명 모두 사단법인이 참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 특성상 조금이라도 업체를 알리기 위해, 다른 업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도 자신들에게 도움돼 ‘컨설팅’, ‘간담회’, ‘협약식’ 등 행사 명칭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증언으로 변호인단은 사단법인 단체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 구성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공소사실이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검찰은 이들의 증언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공소사실 입증에 매우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기대감을 갖는다.   

행사 당일까지도 업체 컨설팅인줄 알고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직접 당사자인 제주 업체 대표들이 현장에서 협약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들을 형식적인 행사(협약식)에 동원했고, 오영훈 당시 후보가 참석해 중요 행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해 선거운동했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답변을 얻었다고 자신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쪽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증언이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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