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참석 다른 지역 업체 대표 증인 신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하 협약식)’에 참석한 다른 지역 업체 대표가 오영훈 후보 참석 사실을 행사 전부터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오영훈 캠프가 아니라 자백한 공동피고인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동피고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심리는 분리됐다. 

이날 열린 10차 공판에는 예정된 증인 4명 중 격투기 단체 대표 C씨 1명만 출석했다. 모두 협약식에 참석한 다른 지역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다. 

C씨는 공동피고인 B씨로부터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가 간담회 참석 여부를 물었고, C씨는 제주에서 열었던 격투기 대회가 성황했던 경험이 있어 참석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C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제시하면서 오영훈 캠프와의 연관성을 캐물었다. 

B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씨가 C씨에게 오영훈 지사, 정원태 본부장 등의 프로필을 보낸 사실, B씨가 A씨를 통해 오영훈 캠프와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밝힌 사실 등을 토대로 오영훈 캠프가 협약식에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증인 C씨는 1년 이상 지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오영훈 후보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행사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또 일반적인 간담회 정도로만 생각해 참석했고, 협약식 진행 여부는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B씨가 C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오영훈 캠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 

증인 C씨는 오영훈 당시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달라거나 예산 지원 등을 말한 적이 없으며, 인사말 때도 형식적인 얘기만 오갔다고 증언했다. 

또 협약서의 경우 추후 책임소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일반적인 내용의 문구만 있어 서명했다고 기억했다. 

행사 참석 당사자조차 협약식을 몰랐기에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시각과 공동피고인 A씨와 B씨가 행사를 주도했을 뿐 오영훈 캠프도 요청 받아 참석했다는 변호인단의 반박이 이날도 되풀이됐다. 

기상악화와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현직 제주지사가 연루된 선거법 사건은 추석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이 추가로 연기되면 연내 1심 선고마저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심리기간 단축을 위해 증인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 해 협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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