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지사 연루 선거법 등 사건 제15차 공판…내년 1월 중순쯤 1심 선고 전망

제주도지사와 함께 위법한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이 “위법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 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15차 공판을 가졌다. 

15차 공판에서는 직전 공판 때 진행하지 못한 정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등 절차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을 통해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A씨가 대표인 사단법인 측이 협약식 비용을 지출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대학교수와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에 오영훈 캠프가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협약식 자체가 위법하지 않지만, 민주당 도지사 오영훈·문대림 예비후보의 당내경선이 치열한 상황에서 오영훈 캠프가 협약식 형식을 빌려 오영훈 당시 후보의 공약을 엮은 위법한 선거운동(협약식)을 벌였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위법행위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본부장은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협약식이 2022년 5월16일에 이뤄졌는데, 당일 오후에는 후보자 TV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인 토론회로 인해 후보(오영훈)는 토론회 준비로 바빴다. 기업 초청 간담회와 협약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던 후보가 행사 당일 ‘무엇을 하면 되느냐’고 물어봐 격려의 말 정도만 하면 된다고 보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식 며칠 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오영훈)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후보와 20%p 정도 차이가 났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비슷한 추이였고, 캠프 내에서는 ‘법에 저촉될 일이 없게 무리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증언했다. 

정 본부장은 “(당선이) 유력했기에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제주 방문 일정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여러 번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후보도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매번 다르니 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으로, 굳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기획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 본부장은 A씨 등과 협약식을 계획했다는 연관성도 부인했다. 

선거를 앞둬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A씨를 제주대학교 소속 교수로 알고 있었는데, 선거 직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제주대 교수가 아닌 사단법인 대표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등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적용한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후보(오영훈)는 기업 초청 간담회나 협약식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며 오영훈 지사와의 연결고리도 부정했다. 

이날을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으며,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검토해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 진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문 시간은 30분 정도로 예상했다. 

피고인 심문이 결정되면 오는 22일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 심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의 발언 등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2월 말부터 1월 첫주까지 제주지법이 휴정기에 들어가 연내 선고는 12월 초~중순 사이에야 가능한데, 재판부가 한달만에 선고공판을 갖기에는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하다. 

이로인해 제주지법 이번 겨울 휴정기 직후인 2024년 1월 중순~하순쯤 1심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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