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주최를 오영훈 후보로 생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증인은 협약식이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석했다고도 증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당시 오영훈 캠프가 공동피고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함께 협약식을 개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11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은 총 4명이며, 협약식에 참석한 다른 지역 업체 관계자 C씨가 포함됐다. C씨는 협약식 개최 2~3주 전 B씨를 알게 됐고, 화상 등의 방법으로 협약식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C씨는 “우리나라 제품을 동남아 등에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제주의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언론사 기자들이 올줄 알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C씨는 “몰랐다.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협약식 전에 B씨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B씨가 ‘기자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현장에 기자들이 많아 당황했다”고 기억했다. 

‘간담회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오영훈)후보라고 생각했다. B씨가 후보를 연결해줬다는 생각을 했다”며 “후보를 만나면 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C씨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협약식이 끝나고 (제가)서울로 돌아가기도 전에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회사 주주들에게 연락도 받았다. 당시 B씨에게 화가 났다”고도 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단의 ‘B씨가 협약식을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C씨는 “네”라며 “유력 후보라고 하니 가까운 자리에서 (회사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C씨의 발언은 검찰과 피고인측에 서로 유리하게 적용된다.

오영훈 캠프가 협약식에 깊이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도 협약식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힘을 실리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1명당 1시간의 시간을 할애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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