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도지사 연루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2차 공판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이 정치적으로도, 참여 업체에게도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2차 공판을 가졌다.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심리는 분리됐다. 

이날 예정된 증인 총 4명 중 3명이 출석,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 3명은 협약식에 참석한 제주 업체 관계자 2명과 다른 지역 업체 대표 C씨다. 

메타버스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공동피고인 B씨를 위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때마침 제주 일정이 잡힌 날 협약식이 개최된다는 B씨의 부탁으로 참석했다는 취지다. 

C씨는 “협약식이 저의 회사나 참여 업체, 후보(오영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참석했다. 그저 겉치레 행사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상장의 경우 현직 제주도지사라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없으며, 상장 기업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상장기업 제주 유치를 언급한 부분도 저는 본사 이전이 아니라 제주 분원 설치 정도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행사에 왜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C씨는 “2020년부터 친분이 있는 B씨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행사의 ‘곁다리’처럼 행사장에 서 있으면 되겠다 싶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C씨는 “협약식 당시에도 후보(오영훈)는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잘했으면 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다. 행사 자체만으로 후보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업체의 상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C씨의 증언에 대해 변호인단은 “제주도지사가 업체 상장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 극히 동의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협약식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변호인단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면서도 C씨는 협약식 행사 개최 주최를 오영훈 당시 후보 캠프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C씨는 “B씨가 행사 참석을 부탁하면서 유력한 제주도지사 후보가 참석한다고 말해 오영훈 캠프가 주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공판 기일을 잡았다. 추후 기일은 10월18일과 10월25일, 11월8일, 11월22일 등이다.

다음 10월18일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요구한 증인 3명 신문과 서증조사가 예정됐다. 증인 3명의 경우 이전 공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한 증인들이다. 

10월25일 14차 공판에서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며,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상황에 따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심문이 결정되면 11월8일에 진행된다.  

11월8일 기일은 취소될 수 있으며, 11월22일에는 검찰의 구형 등 결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2022년 11월23일 검찰의 기소 이후 1년만에 결심이다.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지지선언, 협약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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