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등 선거법 위반 피고인 9차 공판...증인 4명 출석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에서 선거 관련 홍보물 등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선거운동이라는 취지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고발인의 증언과 대치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19일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심리가 분리돼 선고 등 절차에만 참석할 예정이다.
9차 공판 증인 4명은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에 나선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가한 업체 대표들이다. 이들 모두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들이다.
당시 협약식에는 A씨와 B씨가 섭외한 업체 관계자와 함께 오영훈 지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형식적인 협약식을 통해 오영훈 캠프가 법에 어긋난 방법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날 증인들은 앞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협약식 관련 증인과 다른 증언을 했다.
협약식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선관위에 최초 신고한 고발인은 지난 4월19일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협약식 때 자리마다 선거홍보물이 비치돼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협약식이 열린 2022년 5월16일은 2022년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으로, 선거법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던 시기다.
고발인은 “선거홍보물을 보고 협약식 참석자 일부는 ‘선거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수근거렸고, (내가) 항의하면서 밖으로 나와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발인의 증언과 다르게 9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 2명은 “선거홍보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수의 증인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증인들을 분리해 앞선 증인의 증언을 뒷 증인이 듣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기억나는대로 사실만 말해야 하는데,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증인 2명 모두 “협약식 현장에서 오영훈 후보나 캠프 관계자 등이 명함을 주면서 자신들을 소개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책상에 선거홍보물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홍보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영훈 후보가 자신의 공약 등을 홍보한 기억도 없다. 협약식 현장에서 오영훈 후보는 기업을 격려하는 정도의 발언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사단법인 단체를 이용해 오영훈 지사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이 ‘A씨가 협약식에서 자신을 단체 대표라고 소개하는 등 사단법인 단체의 이름 등이 언급됐느냐’고 묻자 증인 2명은 “그런 기억은 특별히 없다”는 취지로 같은 답변을 내놨다.
또 현장에서 항의했다는 고발인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증인들은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 나중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9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 4명 중 2명의 증언은 협약식이 오영훈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나머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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