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오는 10일 오 지사 등 피고인 세번째 공판

지난 3월 첫 공판에 출석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3월 첫 공판에 출석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현직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에 지지 선언을 주도한 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10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갖는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각종 단체의 당시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 과정에 오영훈 후보 캠프가 깊이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캠프의 관여 없이 각 단체가 스스로 의견을 모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지지를 선언해야 하는데, 오영훈 후보 지지를 선언한 단체에 오영훈 캠프에 관여한 인사들이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 측은 일반적으로 각 단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해당 후보 캠프에 알리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지지 선언문의 문맥이나 오탈자 정도 수정해준 각 캠프에게 선거법 위반 잣대를 들이민다면 전국 대부분의 캠프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보육계의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C씨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C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공약실천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오영훈 캠프와 관련된 C씨 등이 여러 단체의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것이 오영훈 캠프의 깊은 관여를 방증한다는 취지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오영후 지사 측은 C씨가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점 등은 캠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B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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